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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개정일 2022.10.18.)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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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개정일 2022.10.18.)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0-18
  • 조회158회

본문

[개정일] 2022. 10. 18.

[개정내용]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규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

[개정사유]

1.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추가

2.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가능,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

    (기중기) 탑승 예외적 허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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