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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전제일기술단

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사업 공정안전보고서(PSM)
Safety business

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PSM)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 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산업사고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사고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보유설비

    • 원유 정제처리업(19210)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202)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각 호의 설비는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제외대상)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ㆍ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No.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1 인화성 가스 제조·취급·저장:5,000(저장:200,000)
2 인화성 액체 제조·취급·저장:5,000(저장:200,000)
··· ··· ···
6 암모니아 제조·취급·저장:200,000
7 염소 제조·취급·저장:200,000
··· ··· ···
18 수소 제조·취급·저장:5,000
19 산화에틸렌 제조·취급·저장:10,000
··· ··· ···
48 불산(중량 1% 이상) 제조·취급·저장:1,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2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제조·취급·저장:20,000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1공정안전자료
  • 2공정위험성 평가서
  • 3안전운전계획
  • 4비상조치계획
  • 5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절차

공동(순차) 심사절차

  • 심사신청
    (가스안전공사)
  • 접수
  • 심사일정통보
  • 심사
  • 보완요청
    (필요 시)
  • 심사결과통보
  • 심사신청
    (안전보건공사)
  • 접수
  • 심사일정통보
  • 심사
  • 보완요청
    (필요 시)
  • 심사결과통보

심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 (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통보

공정안전보고서(PSM) 컨설팅 진행절차
  • Step 1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사업장 정보수집

    • 공정안전보고서(PSM) 실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유선∙온라인 상담 및 문의를 통한 현장파악)
    • 업종, 근로자수, 대상설비의 정보, 공정흐름 등
  • Step 2계약 및 사전준비

    • 고객사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수집
    • 공정안전보고서(PSM) 진행 시 중점적으로 평가할 요소를 선정(주요설비, 방폭지역 파악등)
  • Step 3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실시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작성 실시
    • 안전보건공단 예방센터 기술지원팀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Step 4심사실시

    •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결과 통보 및 요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현장실사 방문
    • 현장실사 후 15일 이내 현장실사 결과 통보
    • 관할 고용노동부 예방센터 감독팀에 공단의 결과를 보고
공정안전보고서의 평가항목
항목 최고 실배점 환산계수 최고 환산점수
안전경영과 근로자 참여 370 0.057 21.0
공영안전자료 70 0.071 5.0
공정위험성평가 130 0.041 5.5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80 0.050 4.0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유지계획 및 지침 120 0.046 5.5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80 0.106 8.5
도급업체 안전관리 100 0.080 8.0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 훈련 70 0.071 5.0
가동성 점검지침 60 0.050 3.0
변경요소 관리계획 70 0.100 7.0
자체 검사 90 0.044 4.0
공정사고조사 지침 90 0.033 3.0
비성조치 계획 80 0.044 3.5
현장확인 210 0.081 17.0
1,620 - 100
공정안전보고서(PSM)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49조의 2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300 600 1,000
법 제49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3호 50 250 500
법 제49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00 250 500
법 제49조의 2 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6항 제11호 30 150 300
법 제49조의 2 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4항 제2호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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