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1사전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2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유해 위험요인 파악3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상시 근로자수 20명 미안 (총 공시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가능4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 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허용 가능 위험 여부
5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 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1회 정기평가 실시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Step 1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 정보수집
Step 2계약 및 사전준비
Step 3위험성평가 실시
Step 4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Step 5위험성평가 사후관리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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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 5항 제3호 | 300 | 400 | 500 |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 5항 제3호 | 300 | 4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