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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전제일기술단

위험성평가

안전사업 위험성평가
Safety business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 실시)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 1사전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2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유해 위험요인 파악
  • 3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상시 근로자수 20명 미안 (총 공시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생략가능
  • 4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 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다

허용 가능 위험 여부

  • 가능
  •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종료
  • 현재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기록
  • 불가능
    • 5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 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남아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종료
  • 현재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기록
위험성평가 시기

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1회 정기평가 실시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안전관리기술지도 컨설팅 절차
  • Step 1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 정보수집

    •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에 관한 정보의 수집(유선·온라인 상담 및 문의를 통한 현장파악)
    • 업종, 근로자수, 설비현황, 공정흐름
  • Step 2계약 및 사전준비

    • 고객사 현장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수집
    • 위험성평가 진행 시 중점적으로 평가할 요소를 선정
  • Step 3위험성평가 실시

    • 고객사에 방문하여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탐색, 발굴
  • Step 4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 CHECK LIST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HAZOP) 기법 등의 정성적 기법과 FTA 기법, ETA 기법 등의 정량적 기법 중에서 고객사에 적합한 평가기법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
  • Step 5위험성평가 사후관리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실행에 관한 지도,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에 관한 지원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5항 제3호 300 400 500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 5항 제3호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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