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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전제일기술단

PSM 이행 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

안전사업 PSM 이행 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
Consulting business

PSM 이행 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

PSM 이행상태평가란?
PSM 대상 사업장 수준 평가로서 자발적인 PSM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며, 우수 사업장은 자율이행, 불량 사업장은 집중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 사업장의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차등관리를 통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평가·관리
구분 공정 위험성평가 자체감사
문제점

HAZOP 기법

  • - 반복적인 HAZOP 재평가로 최초 평가결과와 유사
  • - 시스템보다 개별장치 및 배관 위주 평가
  • - 개선권고 사항 거의 없음 등

내부감사요원

  • -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감사 실시 (수건의 지적 사항 도출 후 감사종료 등)
  • - 내부직원의 한계성으로 객관적인 감사수행 어려움 등
개선효과

K-PSR 기법

  • - 신규설비보다 기존설비에 효과적임
  • - 최초 설계의도에 대한 재검토 및 확인 효과
  • - 운전 및 정비의 경험과 의견반영 등

외부전문감사요원

  • - 객관적인 관점의 감사 수행(동종 사업장 수준 비교 평가 감사 가능)
  • - 근본적인 문제점의 도출 및 접근 가능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2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56조

평가종류

신규평가 : 보고서의 확인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내 실시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하되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재평가 : 제1호 및 제2호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

  •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의 지도·점검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 유해·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격리 없이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화학설비·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업종
P(Progressive) 등급 (우수) 90점 이상
S(Stagnant) 등급 (양호) 80점 이상 ~ 90점 미만
M +(Mismanagement) 등급 (보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M -(Mismanagement) 등급 (불량) 70점 미만
업무절차

안전보건공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01. 원유정체 처리업
  • 0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03. 석유화확학계 기초화확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리스틱물질 제조업
  • 0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05. 복합비료제조업
  • 06. 농약제조업
  • 07.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사업장

고용노동부

등급선정 이행점검
  • P-등급(우수)

    환산점수 종합이 90점 이상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S-등급(양호)

    환산점수 종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보통)

    환산점수 종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 M-등급(불량)

    환산점수 종합이 70점 미만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PSM 이행평가 등급 상향 컨설팅이란?

자체감사의 외부의뢰 이점

공정의 안전성을 유지관리를 위해 자체 감사는 1년 1회 정기적으로 내부 감사인에 의해 스스로 수행하거나, 외부의 산업안전지도사, 대학교수, 화공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의 지도로 자체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S등급의 사업장인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차기 이행실태점검을 면제하여 점검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와 벌금 등이 회피되는 이점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된다.
자체감사 (이행상태수준평가) 기술지원 절차
  • Step 1자체감사 계획 수립(1차 감사, 2차 보완감사)

  • Step 2안전경영과 참여 근로자 면담

  • Step 3PSM 12개 구성 요소 운영상태 확인

  • Step 4현장확인

  • Step 5감사결과 설명

  • Step 6감사결과보고서 및 시정계획서 작성

PSM 등급심사 이전에 자체감사의 실시와 보완평가의 실시로 2회를 수행

  • - 등급심사와 동일한 형식의 사전 점검을 통하여 PSM 등급심사 전에 모의 등급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완 후에 보완을 확인하는 평가를 함으로서 사업장의 이행능력의 수준을 상향시킨 후에 본 심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 기술지원내용 : PSM 등급심사 대비 등급 유지 및 상향을 위한 이행 서류 및 현장 점검, 확인, 교육과 수준평가보고서를 제시하여 서류와 현장을 보완할 수 있게 함
점검 및 지원내용
이행상태평가 점검 및 지원 내용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 - 등급심사 대비 계층별 면담(교육)
  • - 피면담자의 필요의식 및 응답 내용 안내
공정안전보고서 및 이행문서 공정안전자료 배관도, 동력기계, 장치, MSDS 등 최신본 확인 및 갱신
위험성 평가 HAZOP, KRAS 4M, CHECK LIST 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법 적용 지원
운전절차 및 지침 현장내 운전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 및 최신본 확인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교육에 대한 실시, 훈련 및 평가 여부확인
현장 확인
  • - 경계표지의 적정성
  • - 안전한 현장의 유지관리상태(배관/밸브 조작/관리, 작업장 도구 및 정리정돈 등)에 대한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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