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건설현장 콘크리트 양생작업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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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시 갈탄, 숯탄 등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불완전연소에 의해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며, 근로자가 안전보건조치 없이 양생작업 공간 출입 시(연료보충, 양생작업 확인 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재해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 '22년 1월 경기 화성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숯탄난로를 이용한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1명 사망, 1명 부상)
이에, 동종 작업시 재발방지를 위해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속히 전파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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